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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법적 문제

Tae8
Tae8 토론방의
Seongnam-si, South Korea
Level 1
‎03-14-2019 07: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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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법안을 찾아보고 조사해봤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엔비 제공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물론,호스트분들 중에도 그냥 벌금내고 하자 혹은 어쩔 수 없이 받는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벌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입니다. 

사실 숙박업에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는 모텔이나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이 에어비엔비에 대하여 반대하는게 호스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저는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신경써야하는 법안이 공중관리위생법, 소방법,건축법인데 이런 것들의 자격을 갖추고 영업할려면 신경쓸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공중관리위생법은 법원가서 출석하고, 벌금내면 끝이지만, 소방법과 건축법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년 강릉 모 팬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을 다들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진행사항은 팬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보일러 시공, 불법 증축을 한  소유주,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공급자 총 9명이 입건되었고,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대구 사우나" 사건이 있습니다.

3명이 죽고, 8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제 13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나 종사자와 건물 관리 책임자, 소방공무원 총 10명이 입건되었으며, 사우나 업주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과 올해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재사건만 해마다 30만건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형사로  나온 결과이구요.

피해자들이 민사로 소송을 건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강해집니다.

형사에서 이미 판례가 나오면, 민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고 들어가는겁니다.

 

사고나서 법적으로 간다? 단순히 빨간 줄 긋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렇게 정식적으로 시설로 등록을 해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에어비엔비 영업을 하기위해 건축용도 변경 심사를 받고 소방심사를 받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에어비엔비 호스트는 늘어갈겁니다. 

근데 그 중에 실질적인 건물소유주는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기존에 숙박업을 하시다가 에어비엔비로 전향하는 고시텔이나 모텔은 몇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부업"형식이나 건물 소유주한테 빌리는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존 숙박시설로 등록하지않으신 분이라면, 이런 신고를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도,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어비엔비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지역법을 따르라" 빼고는요.

 

항상, 선 사고 후 처리입니다.  심지어 숙소 안에서 피해 본 물품에 대한 보상 조차도 어렵죠.

중재센터까지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럼 "문의로 받는 예약"으로 받아야하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국가를 거절할 경우에 패널티를 받고, 수락하는 예약이 저조하면, "수익"으로 이어지죠.

 

에어비엔비는 정해진게 딱히 없습니다. 항상, 회의 후 결정을 하죠

 

단순히 호스트분들이 내국인 받고 그냥 "벌금"정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고"가 일어난다? 근데 등록도 안된 시설이면 문제가 커지겠죠.

 

엄연히 관광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공유민박과는 다릅니다. 

 

내국인 영업은 공중관리위생법에 따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죠.

 

------------------------------------------------------------------결론------------------------------------------------------------------------------------------------------------------------

 

호스트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에어비엔비 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게스트가 내국인인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사례도 있더군요. 그리고, 건물 실거주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나라에서 법을 개정"or "에어비엔비에서 옵션을 만들어 내국인 영업을 안하고 싶은 것을 제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80일 영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도시공유민박으로 등록되신 호스트분들은 엄연히  "범법자" 입니다.

 

----------------------------------------------------------------------대책--------------------------------------------------------------------------------------------------------------------

 

1. 최대한 소방시설을 확실히 갖추세요.

2. 주위 실거주자분들과 충분한 동의를 구하세요( 어느정도 물질적인 보상도 제공해보세요)

3.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기실 바랍니다.

----------------------------------------------------------------------------------------------------------------------------------------------------------------------------------------------

+추가사항 

 

몇가지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모든 외국계 기업은 외국본사를 중심으로 "각 국가 지사"로 운영됩니다.

 

에어비엔비를  예약할 경우 "영국 아일랜드"로 결제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에어비엔비가 납부하는 "세금"은 1도 없는거죠. 이게 다국적 기업의 이면입니다. 법률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니 이런 점을 이용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않고 싶은거겠죠

 

작년 국정감사에 "세금"문제 관련해서 구글,페이스북 코리아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본사"에서 정보가 제공되지않으면, 한국에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과의 문제로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그 사람의 어느정도 "정보"를 알아야 가능한데 그것조차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엔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호스트들이 단체적으로 운영중단을 하지않는 이상, 에어비엔비는 5년이상이 되는데 이 문제점이 개선될꺼라 보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주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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